응급의료센터
인천사랑병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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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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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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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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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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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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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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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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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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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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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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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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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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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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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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