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인천사랑병원
응급진료절차
  •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예진을 받게 됩니다. 예진 결과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해 드리거나 진료에 적합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접수가 되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취소가 불가하오니 가벼운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접수 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간단하게 접수 여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실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귀가하시기 전에 원무팀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  응급진료절차 접수 중증도 분류시행 진료(검사, 촬영 등) 수납 추후검사, 진료예약 귀가 입원결정 입원수속
  • 보호자 출입증 안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실 분은 접수를 한 후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예진을 받습니다. 접수 시 원활한 환자의 진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환자 1인당, 보호자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증을 패용한 분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증은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응급 / 비응급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는 보험수가 100% 본인부담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 : 50,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