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안내

퇴원안내

  • 퇴원이 결정되면 외래예약, 검사 예약,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퇴원당일 퇴원심사가 완료되면 수납을 위해 원무팀에서 연락이 오며, 퇴원·수납 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하신 뒤, 간호사실에서 퇴원약 및 주의사항을 받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진단서 및 제반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 2~3일 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당일에 신청 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해당병동 간호사 또는 원무팀에 신청
수령: 제증명 창구(환자,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퇴원이후 신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환자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대리인 족 외 환자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족 외 환자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또는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