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진료가능

응급진료안내

  •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예진을 받게 됩니다. 예진 결과 응급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예약해 드리거나 진료에 적합한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접수가 되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취소가 불가하오니 가벼운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하신 경우에는 접수 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간단하게 접수 여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실 진료가 종료된 환자는 귀가하시기 전에 원무팀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  응급진료절차 접수 중증도 분류시행 진료(검사, 촬영 등) 수납 추후검사, 진료예약 귀가 입원결정 입원수속
  • 보호자 출입증 안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실 분은 접수를 한 후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예진을 받습니다. 접수 시 원활한 환자의 진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환자 1인당, 보호자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증을 패용한 분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증은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응급 / 비응급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는 보험수가 100% 본인부담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 : 59,010원]

  • 응급증상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