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병원에서는 2020년 2월 28일(금)부터 의료법 제17조 2항 개정 시행에 의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을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5,000,000원 이하의 벌금]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네 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장기간 동일한 처방
2. 환자의 거동이 불편(입원확인서, 소견서 등의 증명 자료 제출)
3.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
4. 동일한 질병
■ 대리처방 수령 가능인
1. 배우자
2.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형제 · 자매
4. 배우자의 형제 · 자매 또는 직계 혈족
■ 대리처방 수령에 필요한 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대리처방 신청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