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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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랑병원이 2020년 1월 1일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환자(자동차보험 · 산재 · 장기이식환자 · 신생아 등 일부환자 제외)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도 더 많은 검사를 받거나 회복이 느리면 진료비가 크게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것 이외에 진료가 필요할 시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처리됩니다.

     

    또한,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 7개 질병군만 관리했던 반면 신포괄수가제 범위는

    4대 중증질환(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한 599개 질병군에 적용돼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록 일 : 2019-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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