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관리 위탁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 5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위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보건관리를 함으로써 직업성질환의 예방, 작업환경개선, 더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사업주에게는 근로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